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①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신용협동조합법제80조의5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73조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예금자보호법제21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농협구조개선법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수협구조개선법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 … 다른 법령산림조합개선법제15조 손해배상청구권 …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다음 조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