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다음 조 제39조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