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