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5조 관련재판적이 법령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이 법령제36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36조의2 해사민사사건과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다음 조 제24조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