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45조(화해의 권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5조(화해의 권고)

①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