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조(항소기간)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 다음 조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