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①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66조 ③ ④ ⑤ ⑥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6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다음 조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