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제6절 화해권고결정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6절 화해권고결정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①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