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상표법제152조 심판비용 다른 법령이 법령제103조 참가소송의 경우이 법령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특허법제165조 심판비용 다른 법령디자인보호법제153조 심판비용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다음 조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