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5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이 법령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이 법령제286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다음 조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