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6절 화해권고결정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6절 화해권고결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