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0조(공고방법) 공시최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6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다음 조 제481조공시최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