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