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조(증인의 행위의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73조 증인신문 규정의…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9조대질신문 다음 조 제331조증인의 진술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