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제110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0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민사집행규칙제24조 집행비용 등의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다음 조 제116조비용의 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