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조(가집행의 선고)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다음 조 제407조변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