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조(선고기일)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②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6조선고의 방식 다음 조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