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조(즉시항고)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다음 조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