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7조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다음 조 제299조소명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