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다음 조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