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출석승낙서의 효력)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7조기일의 통지 다음 조 제169조기일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