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3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조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