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4절 소송대리인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4절 소송대리인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