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다음 조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