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152조이 법령제153조이 법령제154조이 법령제155조이 법령제156조이 법령제157조이 법령제158조이 법령제15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상표법제141조 심리 등 다른 법령특허법제154조 심리 등 다른 법령디자인보호법제142조 심리 등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다음 조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