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6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이 법령제286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다음 조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