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1. 16세 미만인 사람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299조 소명의 방법이 법령제334조 감정의무이 법령제373조 증인신문 규정의…공증인법제57조의2 선서인증 다른 법령상생협력법제40조의12 당사자에 의한 …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1조선서의 방식 다음 조 제323조선서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