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조(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1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상생협력법제40조의12 당사자에 의한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조 제324조선서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