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54조 ① ② ③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다음 조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