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민사집행법제68조 채무자의 감치 … 다른 법령민사집행법제68조 채무자의 감치 … 다른 법령이 법령제53조 선정당사자이 법령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민사조정법제38조 「민사소송법」…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다음 조 제53조선정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