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22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2조사실심의 전권 다음 조 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