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5조 관련재판적이 법령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이 법령제36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36조의2 해사민사사건과 …이 법령제463조 관할법원이 법령제463조 관할법원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다음 조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