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2028-03-01 시행분 기준 2028. 3.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