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60조 대조용문서의 제…이 법령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2조의2협력의무 다음 조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