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1조당사자의 참여 다음 조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