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조(변론의 범위)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6조가집행의 선고 다음 조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