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신용협동조합법제80조의5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73조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이 법령제86조 소송고지의 효과예금자보호법제21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농협구조개선법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 다른 법령수협구조개선법제18조 손해배상청구권 … 다른 법령산림조합개선법제15조 손해배상청구권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다음 조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