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16조이 법령제317조이 법령제31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5조조서에의 기재 다음 조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