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조(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39조의3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다음 조 제341조감정의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