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다음 조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