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4 분쟁조정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79조의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44조의12 서류의 송달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47조 「민사조정법」 …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6조송달기관 다음 조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