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이송의 효과)①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즉시항고 다음 조 제41조제척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