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준용규정) 다른 법률에 따른 소제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는 제119조, 제120조제1항,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119조이 법령제120조 ①이 법령제121조이 법령제122조이 법령제123조이 법령제124조이 법령제125조이 법령제12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6조담보물변경 다음 조 제128조구조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