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다음 조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