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3. 재심의 이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1조 준재심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다음 조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