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2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다음 조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