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①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41조 ←①이 법령제42조 ←①이 법령제43조 ←①이 법령제44조 ←①이 법령제45조 ←①이 법령제47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상생협력법제40조의6 지정전문가에 의…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다음 조 제164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