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56조 법정대리인의 소…이 법령제62조의2 의사무능력자를 …이 법령제82조 승계인의 소송인…이 법령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다음 조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