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조(직접주의)①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②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③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3조처분권주의 다음 조 제205조판결의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