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8조출석승낙서의 효력 다음 조 제170조기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