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2조재항고 다음 조 제444조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