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①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6조 ② ←①이 법령제53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다음 조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