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47조 ① ② ④이 법령제31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다음 조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